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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G국민연금안심통장

국민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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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G국민연금안심통장 상세설명

상품의 특징

  • 국민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.

가입대상

  •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(1인 1계좌)

입금제한

  • 관련 법률상 압류금지금액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.(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)

금리

  •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.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금리보기
    ※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
    ※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30만원을 기준(30만원 이상/30만원 미만)으로 금액별 2단계 차등이율을 적용

이자지급

  • 3월, 6월, 9월, 12월 지급

부가서비스

  • 부가서비스(지난달 4대연금 입금실적 등에 따라 다음의 수수료 면제)
    -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수수료
    -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출금수수료
    ※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수급금 통장 변경 신청

  • 고객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통장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, 변경 신청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.

예금자 보호여부

  • 저희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1인당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.
    예금자보호제도 자세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