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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G여성만세예금

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과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통장에 가계부 기능을 도입한 여성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#입출금이자유로운 #여성전용 #우대이율 #수수료혜택 #수수료혜택

상세설명

이율 : 이율표 참조

  • 기본이율 :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한 이 예금의 이율 적용
  • 우대이율 : 결산일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보기
    - 자동이체우대 : 연 0.1%
    이 예금에서 가입새마을금고의 적립식 예금으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건당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경우
    - 우수거래 우대 : 연 0.1%(2가지 모두 해당되어도 연 0.1%만 적용합니다.)
    이 예금의 결산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잔 100만원 이상 또는 이 예금에서 결산일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MG체크카드 평균 이용실적 6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이율 적용
거래실적 기준 면제 수수료
  •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이 50만원 이상인 경우
  • 지난달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
  • 지난달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  • 지난달 이 예금에서 “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“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는 경우
  • 지난달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 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
  • 지난달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공제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
  • <거래실적 기준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하며, 3개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>
  • 전자금융(인터넷·스마트뱅킹, 텔레 뱅킹) 이체수수료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(월 10건 한도)
  •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 (월 5건 한도)
    ※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,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
  • 우대서비스 중지 : 지난달에 수수료면제조건 미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중지

기타서비스

  • 통장상 월간 총 입출금액 및 수수료 면제내역을 매월 초 통장에 인자되는 서비스를 통해 가계부 기능을 제공합니다.

예금자 보호여부

  •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,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까지”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예금자보호제도 자세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