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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

영유아 및 아동(만6세 이하)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정액적립식 예금
#정액적립식 #MG베스트 #영,유아상품 #자녀통장

우리아기첫걸음 정기적금 상세설명

상품의 특징

  • 아동 및 부모거래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정액적립식 예금

가입대상

  • 만 6세 이하 실명의 개인 / 전체금고 통합 1인 1계좌

계약기간

  • 1년

계약금액 한도 등

  • 납입한도 : 월 50,000원 이상 200,000원 이하 1만원 단위

이자지급

  • 만기지급(단리계산)

우대이율

  • 최대 연3%(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)
    - 우대이율 세부 항목(최대 연3%)
구분 일반 우대이율 부모 우대이율
특징 해당 시 최대 연1.5% 해당 시 최대 연1.5%
항목 1. 아동명의의 해당 금고 요구불계좌로 만기자동이체를 등록한 후 만기 자동이체 된 경우 : 연1.0%

2.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:연0.5%(중복 적용 불가)
① 「아동수당법」에 의한 아동수당을 부모 또는 아동명의 해당 금고‘MG행복지킴이통장’으로 수령하는 경우
(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)
② 아동명의의 해당금고 요구불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 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(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실적 충족시 적용)
1. 부모*중 1인 이상이 상품 개설 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 : 연1.0%(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)

2. 부모*중 1인 이상이 상품 만기 후 해지 시 개설금고 회원인 경우: 연0.5%
* 부모(친권상실 등)이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-친권·후견)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)


해지

  • 창구, 만기자동이체

세제관련

  • 일반과세, 비과세종합저축(장애아동) 가입 가능

제한사항

  • 이 예금은 계좌분할 불가
  • 이 예금은 범위내대출 불가
  • 이 예금은 양도양수 불가
  • 이 예금은 기간연장 불가
  • 이 예금은 법원에서 결정한 개명이외 명의변경 불가

예금자 보호여부

  •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까지”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,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  예금자보호제도 자세히보기

유의사항

  • 만기 전 해지할 경우 모든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며,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
[이 게시물은 성남동부새마을금고님에 의해 2022-12-20 19:11:19 예금-x에서 이동 됨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