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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art 자유적립적금

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연 0.3%~0.5%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며 스마트뱅킹, 인터넷뱅킹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전용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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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art 자유적립적금 상세설명

상품의 특징

  •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연 0.3%~0.5%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며 스마트뱅킹, 인터넷뱅킹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전용상품

가입대상 및 제한

  • 실명에 의한 개인(1인 1계좌)

계약기간

  • 1년제

납입한도

  • 최초납입금액 : 10,000원 이상
  • 납입한도 : 분기별 300만원 이내

이율

  • 이율표 참조 금리보기
    - 기본이율은 가입당시 가입금고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
    -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

이자지급방법

  • 만기 일시지급식

세율안내

  • 일반과세
    - 이자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
  • 세금우대저축(단계별적용)
    - 2022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: 1.4%
    - 2023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: 5.9%
    - 202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: 9.5%
  • 비과세종합저축(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)
    - 이자소득세 0%, 농특세 0%
  • 생계형저축(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)
    - 이자소득세 0%, 농특세 0%
  • 세금우대종합저축(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)
    - 이자소득세 9%, 농특세 0.5% ※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우대이율

  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(최대 연 0.3%~0.5%)
    • ① MG체크카드 신규발급 우대 : 연 0.1%
      <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 >
      가. 이 예금을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부터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초일을 기준으로 이후 3개월까지
      (가입한 날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총 7월) MG체크카드(그 종류를 불문함)를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경우
      나. 가목의 기간 내에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
      다. 이 예금 만기 해지 시 가목의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이 예금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

      [ 유의 사항 ]
      MG체크카드의 종류에 관계 없이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사용 (정상승인)하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에 동 MG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이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여야 우대이율 적용
      ※ 여러 종류의 MG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신규발급받은 1장만 대상

      [ 최초 신규발급 기간 예시 ]
      이 예금에 2012.7.15에 가입한 경우 2012.4.1~2012.10.31(7개월)사이에 MG체크카드를 최초로 신규발급받고 동 기간에 1회 이상 사용
    • ② 스마트뱅킹(인터넷뱅킹) 우대
      - 스마트뱅킹으로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: 연 0.3%
      - 인터넷뱅킹으로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 : 연 0.1%
    • ③ 공과금자동이체 우대 : 연 0.1%
      - 이 예금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공과금자동이체(지로자동이체, CMS출금이체, 펌뱅킹자동이체) 출금 실적이 4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써 공과금자동이체 출금계좌가 이 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인 경우

      [ 유의 사항 ]
    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 납부, 적금납입, 대출상환 및 납부자자동이체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

      [ 공과금자동이체의 예시 ]
      휴대전화요금(SKT, KT, LG유플러스), 전화요금(KT), 전기요금, 상하수도 요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,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
      (지로자동이체, CMS 출금이체,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만 해당)

      [ 기간 예시 ]
      이 예금에 2012.7.15에 가입한 경우 다음달부터 6개월인 2012.8.1 ~ 2013.1.31 사이에 월별 출금실적 1건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

제한사항

  • 분할, 계약기간 연장 불가

예금자 보호여부

  •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,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까지”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,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 예금자보호제도 자세히보기
    - 소정의 이자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.
    -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☎02)2145-9114, www.kfcc.co.kr)

유의사항

  • 만기전 해지할 경우 기본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은 단리로 적용됩니다.
  •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.(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전용판매상품)
[이 게시물은 성남동부새마을금고님에 의해 2022-12-20 19:11:19 예금-x에서 이동 됨]